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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집단반발…"검찰도 공무원"·"틀린 말 없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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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남용" 개선 지시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권력 투입하고도 유죄 못 밝힌 책임은 안 묻고 항소해 유죄 만들려는 게 문제"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발언, 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말해…사법행정에 대한 철학·개념 없어"

● "전원 원대 복귀" 반발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기소·공소 유지, 특검에 부여된 법적인 원칙…법대로 역할 소화하면 되는 것"
"검찰 개혁은 정권의 힘 뺏는 것…야당, 오히려 환영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특검 파견 검사 입장문 틀린 말 없어…특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이용하려는 것"
"검찰 수사권 제한, 결과적으로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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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됐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관행을 비판하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 이건 대통령 발언이니까 야당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대통령이 검찰청 해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날 작심 비판을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통령께서 사법행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셨더라면 이해가 갈 텐데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범죄 피의자분들의 생각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여당에서 심지어 헌법재판소를 4심에 두자, 그래서 3심에서 어떤 판단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4심제가 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또 3심제, 상고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은 글쎄요. 이게 어떤 철학도 없고 사법행정에 대한 뚜렷한 개념도 없이 말 말씀하신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당시 선거법 관련이었나요. 그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일단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야당의 비판입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랑 관계 없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때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저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잘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검사들이 본인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수사권을 동원해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에서 그 유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공권력이 다 투입돼서 유죄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반대로 항소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유죄로 선고받을 확률이 5%랍니다. 검사들은 본인이 업무니까 그냥 몇 년이 걸리든 간에 2심에서 유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은 95%나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소를 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지만 무죄를 받는다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방법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권력이 국민을 괴롭히는 상태를 막아야 한다는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이 부분을 철학이 없다고 비판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검찰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내년 10월 2일이면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은 해체되지만 막상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요, 재판에 넘겨졌을 때 증거에 입각해서 이 사람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검사는 본인이 열과 성을 다해서 몇 날 며칠간 걸렸던 그 수사 그리고 그 증거들을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없는 데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특수부의 그다음에 정치 검찰들의 행태라고 저희는 봐왔던 것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기소하는 검사가 본인도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거와 정확한 내용들로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죠. 사실 전 세계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수사, 기소 분리 상황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라는 무소불위한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김용태 의원께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 왔던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뭐 수사, 기소만을 분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주도로 해서 만들었던 공수처법이라든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무죄 퍼센트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소나 상고를 할 때 범죄 사실 대비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서 우리 수사기관이 다시 항소라든지 상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법 개혁 또 정말 국민들께서 억울한 고통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고민 안에서 이러한 사법 체계의 개혁과 그런 로드맵을 짜고 이 말씀을 하셔야지 우 발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는 것은 저는 요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항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것을 아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권리 구제 측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2심, 3심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기소와, 기소를 통해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죄가 유죄되는 취지를 5%라고 아까 국무회의에서 밝혔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벌금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유죄입니다. 여기에서 벌금 5만 원,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1800원인가요? 카스테라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기소 당해서.

▷ 편상욱 / 앵커 : 초코파이입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5만 원 판결 받는데 그것도 유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좀 남용된 측면이 많다. 만약에 이게 유죄에 대해서 2심, 3심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죠. 그것은 권리 주제 측면에서 3심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까요. 그러나 지금 국무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권력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다 했는데 무죄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굳이 기계적으로 항소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여파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에서도 파견 검사 전원이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입장문 내용 잠깐 보면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특검에서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이렇게 결합된 업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께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의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언론에 표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일단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게 정부 정책인데 왜 특검을 계속 이걸 다 하느냐. 이거 자기네들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왜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그건 법입니다.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가 그리고 공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1년간의 유예를 통해서 내년 10월 2일가량 돼야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데 본인들이 나중 내년 10월 2일을 의식해서 지금부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검찰 전체의 반발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검사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법대로 한다면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는 특검에 부여된 법적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수사, 구속 분리가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편하면서 분리가 됐지만 그 유지도 내년 10월 2일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법대로 본인들이 하시는 역할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틀린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반박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과 관련한 것을 폐지하면서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파견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 지금 특검이 무분별하게 세 가지 특검이 돌아가면서 야당을 향해서 무분별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 특히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검찰은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본인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단죄하겠다. 저는 이렇게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특별검사, 파견 검사들이 제대로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야당 대상 탄압할 때는 특검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면서 왜 여당한테 불리할 때는 다 뺐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검찰 개혁이 기본적으로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에서 힘을 빼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야당은 환영해야 할 정도입니다. 과거 여당의, 지금 야당의 법사위원들도 본인이 과거 야당일 때도 수사, 기소 분리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고 기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당이 거부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환영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법적인 요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내년 10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부터 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검찰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고 여당이 권한을 내려놓겠다 고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라서 오히려 야당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얘기를 되짚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이 환영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검찰이,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그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한테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검찰도 반성해야 하고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특히 민생,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 다시 한 번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에서 직접 김건희 특검팀에 방문해서 대응을 한다고요. 전용기 의원도 3대 특검 특위 아닙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채 상병 특검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해당 부분들을 단순히 김건희 특검의 40여 명의 검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검찰 전체의 반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전체의 반발을 오히려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아와서 흔들릴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이 정한 대로 본인이 할 역할들은 공무원으로서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며 이후에는 오늘 4시입니다. 약 한 2시간 후면 김건희 특검팀의 저희 3대 특검 특위 위원들이 찾아 방문을 해서요. 여러 가지 제안할 내용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수사 종료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용태 의원 일단 반발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두 개 특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다른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한테까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영향이 당연히 가겠죠.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검찰권의 제한이 많은 국민들께 피해가 고스란히 갈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서만 파견 검사라고만 해서만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2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 측,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이 나온 그 근거에 민주당도 저는 특별히 반박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특검 관계자께서도 밝혔습니다. 지금 수사가 끝난 이후에 복귀를 할 것이고 공소유지에 대해서 관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냈던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수사와 기소 그러니까 공소 유지에 대한 그것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가 끝나고 난다면 그 이후에 공소 유지는 수사검사들이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 면 특검에서 공소 유지와 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분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과 원칙이 정한 대로 특검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법률이 정한 방식대로 그 방향대로 분리하든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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