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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피부 봉합은 물론 골수 채취도"…PA간호사 업무 범위 제도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이후 제도화되지 않았던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함께 행정 예고했습니다.

우선 PA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2029년까지 복지부 인증을 받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습니다.

500곳 정도가 인증을 받을 걸로 추산됐습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정해졌습니다.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도 가능해졌는데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골수 채취는 PA 제도화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이 나왔지만 수정 없이 반영됐습니다.

PA 간호사 요건도 정해졌는데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 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합니다.

PA 간호사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총괄 역할을 두고는 갈등도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의견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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