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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는 계속 적용"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는 계속 적용"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올해 말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현지시간 30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대체 수단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앞으로 무역을 생각할 때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패소 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11월 5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對) 중국 관세에 대해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대통령은 아마 '55% 관세를 부과했고, 그게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대중국 55%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1월 20일)하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 온 약 20% 수준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보입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오는 11월 10일 미중 관세전쟁의 '90일 휴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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