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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징계 사유 없어"…공은 공수처로

<앵커>

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최종 처분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7명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인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술집 현장조사와 동석자, 술집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런 내용을 감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감사위원회도 "현재까지 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수긍하면서,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기다려 앞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징계사유는 없다'는 결론에서는 2곳 모두 일치한 것입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술자리는 지난 2023년 8월 9일에 진행됐으며 동석자들은 지 판사와 15년 전 인연을 맺은 후배 법조인들입니다.

지 판사가 1차 식사 비용을 결제한 뒤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 판사가 금방 자리를 떠났고 당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 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는 점도 결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곧장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민주당 의원 :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윤리감사관실)은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공은 지 판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는지, 아니면 '법원의 부실 감찰'이었는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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