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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징계 사유 없어"…공은 공수처로

<앵커>

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론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공수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비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6일, 7명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인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술집 현장조사와 동석자, 술집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사실 관계만으론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런 내용을 감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감사위원회도 "현재까지 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수긍하면서,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기다려 앞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징계사유는 없다'는 결론에선 두 곳 모두 일치한 겁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술자리는 지난 2023년 8월 9일에 진행됐으며, 동석자들은 지 판사와 15년 전 인연을 맺은 후배 법조인들입니다.

지 판사가 1차 식사 비용을 결제한 뒤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 판사가 금방 자리를 떠났고 당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 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는 점도 결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곧장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민주당 의원 :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윤리감사관실)은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공은 지 판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는지, 아니면 '법원의 부실 감찰'이었는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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