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굳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도 적용합니다.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들이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1로 보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양사 회원이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냈는지를 도출한 뒤 비교한 결과입니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안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모두 가진 고객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아시아나 2만 마일리지(탑승 1만·제휴 1만)가 있는 고객은 전환을 신청해 대한항공 총 7만 8천200마일로 왕복 미국 항공권(7만 마일리지·평수기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5개 등급, 대한항공은 3개 등급으로 우수회원제도를 각각 운영 중인데,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합니다.
만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합니다.
기존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자격 실적에 아시아나 탑승 실적을 합산해 회원 등급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재심사 등급과 보유 중인 아시아나 등급 중에 더 높은 등급이 최종 부여됩니다.
통합방안은 신용카드사에 판매하는 제휴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동안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휴관계도 복수의 카드들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건 시정조치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1차로 제출한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25일 수정 방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수정 방안이 ▲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것 등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