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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 68개 형벌,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

'경미한 위반' 68개 형벌,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에 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합니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로도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상품 가격 등 결정, 버스 업체 등의 무인가 노선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입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형량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은행이 고객의 외환 거래가 합법적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 규정(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 등은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전 부처 양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서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할 경우 기존 징역 최대 7년·벌금 최대 7천만 원에서 징역 최대 3년 및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으로 대체됩니다.

배달 로봇 등 실외 이동 로봇을 승인 없이 개조했을 경우에도 형벌 대신 과징금 최대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이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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