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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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