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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감정법' 통과…비쟁점 법안 처리도 난항

<앵커>

국회에선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통과되며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거듭되면서 앞으로의 법안 처리 또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29일)밤 국회 본회의에선 24시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후에도 위증 혐의에 대해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상정했다가 하루 만에 바꾼 겁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인 만큼, 국민의힘에선 "더 쎈 추미애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마저 문제를 제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향후 비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70개 가까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단 방침입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 대변인 : 10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국민들께 그나마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길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이 추가로 상정돼 결국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에 전혀 협의 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여당 단독처리로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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