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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첫 특검 재판 중계 허용

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첫 특검 재판 중계 허용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일(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 26일에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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