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6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들이 A 씨를 저지하면서 아이는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1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을 연 뒤 "A 씨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