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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 후 적성 검사해도…10명 중 9명은 계속 운전

치매 판정을 받아 적성검사를 받은 운전자의 95%가 사실상 검사를 통과해 계속 면허를 유지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천235명 중 불합격자는 58명, 전체의 4.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79명, 63.1%는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고, 398명 32.2%는 유예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은 계속 운전을 하는 셈입니다.

재작년에도 적성검사 받은 치매 환자의 93.5%, 그 전해에도 치매 환자의 95.1%가 면허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 100명 중 6명 정도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1만 8천500여 명이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적성검사를 받은 이는 1천230여 명, 6.7%였습니다.

나머지는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거나 사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입니다.

운전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되고,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 적성 판정 대상자'로 지정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 제출한 환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하는데, 위원장과 정밀감정인 등 7명이 진단서와 자기질환기술서를 검토하고 환자에게 증상과 운전 필요성을 물어봅니다.

합격은 물론이고 유예 판정만 받아도 일단 면허를 유지하고 1년 뒤 재검사를 거치는데,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는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사실상 통과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당장 의학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운전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어 주행 시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호건,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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