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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순' 검찰, 올해 장기미제 2만2천건…4년 새 5배

'폐지 수순' 검찰, 올해 장기미제 2만2천건…4년 새 5배
▲ 검찰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에 검찰이 간판을 내려야 하는 만큼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 2천564건에 달합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 1천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천426건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천268건, 2023년 1만 4천421건, 2024년 1만 8천198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역시 2021년 2천503건에서 작년 9천123건, 올해 7월까지는 9천988건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전체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 2천953건에서 작년 123만 5881건으로 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로 증가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고,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인력을 파견하는 바람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습니다.

통상 검찰은 연말로 갈수록 장기미제 사건을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올해 말 기준으로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일선 형사부 수사인력난이 더 심해진 점을 감안하면 장기미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이 내년까지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업무 분담에 혼선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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