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형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무슨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26일)저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죠.
곧바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료가 의결됐고, 이어 7시 반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현행 방송통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확대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행정책도 흡수합니다.
방미통위는 방통위 공무원을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안이 공포되면 내년 8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됩니다.
여야는 이번에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민주당 의원 :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통과한 방송 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방통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그 기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그 법안의 취지 아닙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아직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지금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내일 저녁 역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현장진행 : 신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