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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찍더니 돌연…"올해 들어 급증" 강남서 무슨 일?

<앵커>

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를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된 거래 가운데는 신고가 거래가 많았는데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가격 띄우기'라는 의혹이 일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월, 전용면적 59㎡형이 25억 4천만 원, 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됐습니다.

이후 거래의 사실상 기준 가격으로 작용했지만, 167일 만에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공인중개사 : 그럼 그다음에 바로 매매가는 그보다 최소 5천에서 1억이 올라가요, 거래가 됐다고 하면….]

이 단지에서만 신고가로 거래 신고됐다가 취소된 게 여럿입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가 많았습니다.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었고,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집값 띄우기'도 일부 섞여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목적으로 가짜 신고가 계약을 신고해 인근 매물의 고가 거래를 유도하고 나중에 해제하는 수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 그런 게 애초에 반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계약했다가 신고가를 해놓고 취소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올렸다고….]

[공인중개사 :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가격에 못 팔고 더 올려서 팔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가운데 정부가 '집값 뛰우기'용 허위 신고로 의심하는 건 모두 425건입니다.

계약금 지급과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격을 띄우려는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하늘,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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