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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관 변호사가 해준다더니"…불량 로펌 주의보

변호사 배지 (사진=연합뉴스)
의뢰인에게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잘 처리해 줄 것처럼 설명한 뒤 실제로는 미흡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내 운영하는 형태의 로펌을 뜻합니다.

몇몇 네트워크 로펌은 사건 상담을 할 때 전관 변호사가 맡으면 사건 처리에 유리하다며 고객의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전면에 내세운 전관 변호사와 상담하는 변호사,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가 모두 달라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건 수임 3일 초과일부터는 사건 처리 수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는 불합리한 약관이 문제가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에서 피해를 봤다는 진정이 이어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량 로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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