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0월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 모 씨의 얼굴을 향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를 검거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씨는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는 범행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도피 생활을 지속해 피해자들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와는 뒤늦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보지도 못한 채 불붙은 시너 깡통을 노래방에 던졌을 뿐이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