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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배임죄 폐지, 친기업법 아닌 이재명 구하기법"

국민의힘 김도읍 "배임죄 폐지, 친기업법 아닌 이재명 구하기법"
▲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보호,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을 개정해 놓고 이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를 하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으로,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 말고, 기업 옥죄기 법부터 고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의 문제점을 밝히겠다. 오는 29일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왜 재개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어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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