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에서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재판과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 공판은 법정 중계가 허용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재판이 곧 시작되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첫 공판이 조금 뒤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재판 시작 직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모두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온 건 85일 만입니다.
앞서 재판부가 공판 시작 전 법정 촬영과 공판 자체 중계를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는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 영상 장비로 촬영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공개되는 방식이어서 법정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오늘(26일) 보석심문도 함께 열리는 거죠?
<기자>
첫 공판 이후 같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오늘 왜 중계를 허가하지 않는지 이유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증인신문 일정 등 정리를 위한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다만,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김 여사 측 변호인들만 참석합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의 재판이 같은 날 열리는 만큼, 법원은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차량을 통제하며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