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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듐쌀 당뇨병 광고에…식약처 "제도 개선, 엄정히 단속할 것"

바나듐쌀 당뇨병 광고에…식약처 "제도 개선, 엄정히 단속할 것"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바나듐쌀이 당뇨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데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 온 SBS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바나듐 같은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과도하게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인 우려가 커졌다며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바나듐쌀을 비롯해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은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도 현행법상 부당 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식약처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때문에 판매 업체들은 지금까지 바나듐쌀이 당뇨병 치료를 도와주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광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팀 의뢰로 식약처 공인 기관이 분석한 결과 바나듐쌀에 들어 있는 바나듐의 함량은 업체가 밝힌 수치의 0.1% 정도로 나타나 소비자 기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바나듐 성분의 당뇨병 치료 효과 또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나듐쌀은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판매가 중단됐고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일반 쌀의 2~3배 가격에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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