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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 결제' 피의자들 송치…범행 장비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KT 소액 결제' 피의자들 송치…범행 장비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A씨(왼쪽)와 B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40대 중국동포 A씨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동포 B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시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 나왔습니다.

A씨는 "장비는 윗선한테 직접 받은 건가",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는 왜 먼저 보냈나", "중간에 중국은 왜 다녀온 건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B씨도 "돈을 누구 지시로 어디로 보냈나", "돈세탁하는 법은 윗선이 가르쳐 줬나",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호송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곧바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총 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중 자기 몫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민관합동조사단과의 검증 작업을 통해 범행의 핵심 장비인 펨토셀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밝힐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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