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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 하혈하던 아내에 성관계 요구…거부당하자 살해

남편에게 징역 25년 선고

유산에 하혈하던 아내에 성관계 요구…거부당하자 살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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