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오늘(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선고공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자료를 획득했고 나중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 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