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광주광역시의 한 찜질방에 손님 5명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들이 찜질방에서 머무른 시간은 15시간.
[찜질방 사장 : 식사, 과자 한 50가지는 먹었죠. 28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산을 앞두고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찜질방 사장 : 밤 10시 30분경에 이 손님들이 단체로 나왔어요 '미성년자인데 영업 정지 한번 먹어봐라' 이러더라고요 맥주를 사 먹었는데 신분증을 제시했고 저희는 다 확인을 했어요.]
찜질방에선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 건데, 알고 보니, 청소년증을 제시한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은 미성년자이면서도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찜질방 사장 : '이걸 신고하겠다' 그러길래 '좋다 신고해라, 나도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영업 정지 맞을 텐데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찜질방 측은 인적 사항만 받고 이들을 돌려보냈지만, 이들은 이름 대신 장난스럽게 낙서를 남기고, 심지어 직원 앞에서 조롱하듯 춤까지 추고 떠났습니다.
[찜질방 사장 : 화가 나죠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일까지 하고 다니는지 속이 상했죠.]
비슷한 사건은 지난 4일 경북 포항의 한 노래 주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5명이 들어와서 술을 마셨는데, 마찬가지로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래 주점 사장 : 양주가 한 병당 2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를 세 개 시켰어요.]
이들이 먹고 마신 금액은 총 71만 6천 원.
그러나 각자 핑계를 대며 계산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신분증이라도 맡기라고 요구하자 돌연 '우린 미성년자다. 손해 보기 싫으면 그냥 보내달라'며 협박했습니다.
역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던 겁니다.
[노래 주점 직원 : (방에) 들어가니까 신분증을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들은 반성은커녕 계산서와 술병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업주를 궁지에 몰고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사기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갈죄까지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업주를 협박할 경우 더 큰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희정·조아현, 구성 : 김휘연(인턴),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