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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윤석열 재판 중계·촬영 허가…보석 심문은 제외

법원, 내일 윤석열 재판 중계·촬영 허가…보석 심문은 제외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내일(26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과 중계가 이뤄지고, 중계 촬영물은 개인정보 등에 대한 음성 제거를 비롯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들의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의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 부분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어제(24일) 브리핑에서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며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오늘까지 11차례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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