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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 간첩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북한 지령 간첩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 대법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54살 석모 씨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51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습니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

석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석 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온 김 씨와 양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은 공소사실 전제 사실이었던 '강원지사'라는 비밀조직에 대해선 그 실체를 인정한 1심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다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에 의해 조직적 요건을 갖춰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강원지사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각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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