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화순경찰서
전남 화순경찰서는 군청 건물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로 A(57)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8분 화순군 화순읍 화순군청 앞마당에서 자기 신체 일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그는 실제 불을 지를 것처럼 라이터를 주변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벌나무 농장 주변에 임도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긴급 체포 당시 A 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조사 내용에 따라 특수협박 등 죄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