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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영교·부승찬 조작 녹취' 청문회 안건 부결

법사위, '서영교·부승찬 조작 녹취' 청문회 안건 부결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 녹취 거짓 선동에 의한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진산규명 긴급청문회'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부승찬 조작 녹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해당 청문회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10표로 '서영교·부승찬 조작 녹취' 청문회 실시 계획서는 부결됐습니다.

반대표는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 법사위원들이 던졌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 관련 진실이고, 그 주장의 근거가 열린공감TV 녹취록"이라며 "열린공감TV에 과거 근무했던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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