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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직접 출석 예고하자…특검,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앵커>

모레(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보석심문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반발했지만, 앞서 밝힌 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본격 재판이 열리는 건데, 특검팀은 오늘 이 공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현행 내란특검법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특검팀은 "군사상 비밀 내용이 많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것"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진행될 보석심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는데, 건강상 불편을 호소하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조만간 공포 예정인 개정 특검법엔 '원칙적 중계'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재판 중계는 허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재판 중계가 진행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재판 전략은 물론 태도와 발언, 법관의 재판 지휘 전반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리적 위축, 재판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 입장을 표하면서도, "중계 여부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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