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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 의정부지방법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26일 지인 B 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A 씨는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A 씨의 제안에 혹한 B 씨는 다음날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공항에 도착한 후 마중 나온 범죄 조직원들의 차에 탔다가 납치됐습니다.

B 씨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후 감금돼 조직원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범죄에 쓰려한 계좌를 B 씨가 정지시켰다는 등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3월 27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감금된 B 씨는 4월 5일 스스로 탈출하며 9일간의 납치 생활은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조직 등과 공모하여 거짓말해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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