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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 사고 현장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24)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 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 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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