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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로 "평생 보살펴 드릴게"…치매 건물주 속였다

혼인상태로 "평생 보살펴 드릴게"…치매 건물주 속였다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 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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