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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굴착기 깔려 사망…상반기 유죄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7곳

후진 굴착기 깔려 사망…상반기 유죄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7곳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재했습니다.

경북 포항 소재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 7곳의 경영책임자 중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은 올해 상반기 확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15개소가 공표됐고, 올해 상반기 7곳이 추가됐습니다.

경영책임자 형량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1건 있었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입니다.

나머지 1건은 벌금형입니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1억 원, 최소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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