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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아빠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 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아빠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대전법원 전경

검찰이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으며,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딸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A 씨가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순간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관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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