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교통법규를 위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생방송하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 58분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70대 운전자 B 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운전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B 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앞을 막아선 A 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전할까요?'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고, B 씨는 도로 가장자리로 후진하며 양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7월 15일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고,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