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3)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A 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 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