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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6일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보석 심문도 예정

윤석열, 26일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보석 심문도 예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형사 재판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과 보석 심문이 함께 열리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밝히려고 법정에 나오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서울구치소의 인치 불가 입장 등을 고려해 궐석으로 공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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