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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선고

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선고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오늘(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 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오늘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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