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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단체 "전공의법 개정안 미흡…주 수련시간 상한 줄여야"

전공의단체 "전공의법 개정안 미흡…주 수련시간 상한 줄여야"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면서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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