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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강제로 중증 지적장애 이웃 밭일 시킨 70대 구속

29년간 강제로 중증 지적장애 이웃 밭일 시킨 70대 구속
▲ 청주지방검찰청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수십 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A 씨는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 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 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B 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50만 원어치의 면세유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수십 년간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B 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 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을 인정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진료 기록을 토대로 그가 오랜 기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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