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주가에 악재가 될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10억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 5천200만 달러(6천298억 6천200만 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A 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9억 9천961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 씨와 같은 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각각 1억 4천257만 원, 1억 3천933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 임원 2명과 4천743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회사의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회사 임원 2명이 주식 매도일로부터 불과 7일이 지난 시점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형벌 등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는 벌금과 추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