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청사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저녁 7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습니다.
토론회는 앞서 분과위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과위는 오늘(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분과위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19년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 결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과위 개별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증원할 수 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급격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9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분과위는 또 대법관 임명방식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위 구성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법원행정처장 삭제 검토,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 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 등),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