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암표 팔다 걸리면 1천만 원"…코레일, 불법거래 단속

"암표 팔다 걸리면 1천만 원"…코레일, 불법거래 단속
▲ 코레일 기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도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받습니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가운임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 운송약관도 개정 시행합니다.

우선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다음 달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적용됩니다.

코레일은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경제 365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