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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금융권도 연루"

대전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금융권도 연루"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금융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 전세사기 관련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임대업자 조 모(51) 씨와 임 모(57) 씨, 공인중개사 A 씨 등 다수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조 씨와 임 씨에게 피해를 본 90여 명은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 첫 사례입니다.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을 주도한 이들 외에도 나머지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 외에도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일부 신협 임직원들도 공범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임대업자 조 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와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임 씨는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인천 '빌라왕' 사건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대전에서는 심지어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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