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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오늘 살인하겠다" 신림역 양치기 소년…700명 경찰력 낭비에 '첫 민사배상'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하자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용균/서울 관악구 (지난 2023년 7월) : 남의 일이 아니죠, 제가 이 동네 사니까. (가족에게도) 항상 제가 말하죠.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들어오고.]

그런데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수차례 올라왔고, 경찰은 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키는 등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9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세금 4천300만여 원이 낭비됐다는 취지였는데, 법원은 최 씨에게 정부가 요구한 청구액인 4천300만여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오승환/변호사 : 과거에는 형사적인 책임만 부담했다고 한다면 국가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판결이 반복되는 살인 예고 글과 악성 협박 글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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