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훈계한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B 씨에게 훈계를 듣다 흉기를 들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뒤쫓아온 B 씨를 향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들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B 씨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 C 씨도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다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