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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 vs "내란 발본색원"…전담재판부 공방

<앵커>

오늘(1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입법 독재라고 날을 세웠고,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언급하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건이라며 지금은 독재 상황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의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여당발 의혹 제기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나와서 지금 4인 회동 운운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서 숨고 있습니다.]

[박정현/민주당 의원 : 내란 세력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1인까지 밝혀내시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한 걸 놓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민석 총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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