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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검사, '지휘부 상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수사의뢰

[단독] 현직 부장검사, '지휘부 상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수사의뢰
▲ 대검찰청

부천지청에 근무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A 부장검사의 감찰 및 수사의뢰 진정서와 사건 처리경과 일지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B 지청장과 C 차장검사가 주요 증거를 누락해 대검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4월 28일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바뀐 규칙대로라면 일용직 노동자가 최초 근로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날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이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 발생하면 계속 근로기간을 다시 1일 차로 리셋한다는 겁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전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부천지청에서도 해당 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청의 신청을 받아 CFS와 회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청은 수색 과정에서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23일 CFS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쿠팡 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도 설명은 1분 남짓에 그친 점, 노동자 간 의견 교환을 위한 시간도 장소도 제공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점,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점을 기소 의견 근거로 삼았했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다수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며 담당 부서장이었던 A 부장검사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B 지청장과 C 차장검사는 무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지청은 3월 6일과 4월 22일 두 차례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른바 '대검 보고용 정식 보고서'가 두 차례 작성돼 대검 공공수사부에 제출된 건데,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정식 보고서에 CFS 압수수색 집행 결과와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를 고의로 누락해 대검에 1차, 2차 두 차례 보고를 했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 지휘부 "A 부장 주장, 사실과 달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함도 진정서와 사건 경위서에 적었습니다 A 부장은 "대검 보고용 정식 보고서에 주요 증거가 빠진 걸 알고 문제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는 입장입니다.

정식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인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부장은 "보고서 작성 전인 2월 21일 나도 모르게 B 지청장이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불러 쿠팡 사건을 '혐의없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정서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이자, 대검용 1차 보고서 작성 약 3주 전인 2월 초 부임했고, 그 시기 'C 차장은 무혐의, A 부장은 기소'로 결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B 지청장이 2월 21일 'C 차장이 수사팀과 상의해 단일한 결론을 내리면 그 결과만 보고 받겠다'는 내용의 지시를 검찰 내부 메신저로 전달했으면서도, 바로 당일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불러 별도의 무혐의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A 부장은 이런 지시 내용과 '주임검사를 지청장실로 불렀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메신저 내역도 진정서에 첨부했습니다.

B 지청장과 C 차장은 "A 부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SBS와 통화에서 "대검 정식 보고서에 넣는 것보다 더욱 상세하게 A 부장의 의견을 담아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A 부장과 합의를 했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A 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심 증거에 대한 고의적 누락도 없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 부적절 행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대검 보고서를 검토한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들은 SBS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대검은 수사를 직접 진행한 일선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천지청의 보고서를 검토했고, 그 결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부장의 의견도 별도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며 처리 결과는 정당하다면서도, "부천지청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부장은 SBS와 통화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진정서와 일지에 적어놓은 것"이라며 "당시 대검에선 정식 보고서에 적힌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전결권 상향, 감찰...부천지청 진실공방

S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진정서와 사건경위서엔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천지청 내부 의사 결정,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의혹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노동청이 실시한 CFS 압수수색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압수수색은 특사경인 노동청의 신청 이후, A 부장의 결재로 청구돼 법원이 발부하면서 실제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A 부장은 노동청의 압수수색 영장 지휘는 부장 전결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부에 보고 없이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B 지청장 등 지휘부는 "대기업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며 A 부장을 질책했다고 진정서에 적어뒀습니다.

얼마 뒤 전결 권한이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실제 상향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A 부장은 진정서에서 "2023년 6월부터 C 차장검사가 이 사건을 두고 '무혐의가 명백하다며 힘 빼지 말라'고 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CFS 압수수색 이전이자,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인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지휘부에서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A 부장은 "CFS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2시간 전 정보가 유출됐다"며 유출 경로로 지휘부와 CFS 측 변호인을 지목하며 통신내역 확보도 대검 감찰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 지청장과 C 차장검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C 차장검사는 SBS와 통화에서 "CFS 사건은 이미 다른 청에서 비슷한 쟁점으로 예외 없이 내사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공안수사는 동일 쟁점에 대해 한 청에서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분한 검토를 했고, 무혐의 결론에도 이상이 없다"며 A 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정보 유출을 두고도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CFS 측 변호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지방출장 중에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 부장은 진정서에서 지난 5월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서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B 지청장과 차장검사에 대한 진정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A 부장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과 사건 처리 입장를 형사사법포탈(킥스) '의사결정기록'에 저장하고 전송했습니다.

4월 28일 쿠팡 퇴직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사흘 전으로, '무혐의에 반대했고 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검찰 내 시스템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A 부장은 또 비록 무혐의 결론에 날인하게 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장을 90도 비틀어서 날인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부장과 부천지청 지휘부는 '쿠팡 퇴직금 사건의 결론부터 진행 과정에서 전반'을 두고 상반된 입장입니다.

부천지청 내에서 벌어진 사건 처리 과정과 결론을 두고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셈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는 대검 감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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