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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혼합기에 끼어 숨진 종업원…법원. 식당 업주 집행유예

육류 혼합기에 끼어 숨진 종업원…법원. 식당 업주 집행유예
▲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12월 26일 종업원 1명이 육류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종업원은 육류 혼합기 내부로 떨어진 양념통을 주우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혼합기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로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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