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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발부

법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 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혹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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